청년우대형 청약통장해지까지 1

Posted by 아싸라비야
2021. 7. 13. 00:37 일상생활등

1.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지역)
우대이율받을 자격(?)확인용으로 필요한서류.
이걸 안가져가면 일반이율적용으로 해지는 가능한것같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
인터넷은 거주지만 발급됨.
은행에 따라 인터넷발급분도 가능하다하나
농협은 주민센터나 구청 발급건만 가능하다고
인터넷상기재되어있음

수수료결제는 주민센터는 카드가 가능하나
구청은 불가하다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구청에서 카드결제했던 기억이있었던거같은데
잘못된기억인진모르겠다.
므튼 구청은 800원이였다

2.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이내 해지시 추징금부과된다
난 이사실을 간과해서
불필요한 시간 투자ㅜㅜ

세무서에 청약저축 건으로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해보고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고
저축해지하는게 나을지,
추징당하고 해지하는게 나을지
따져보는것도 좋을듯하다

난 추징당해서 원금이하 환급(엉엉엉ㅜ근데 이부분은 확인중으로 추후 업데이트예정)

3.가입시 세대주 예정(?) 등으로 가입해서 제출서류를 추후 첨부키로했다면 주민등록등본
정확한건 난 안해봐서 모르겠다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라
혹시 모를 10년 뒤를 위해
청약 통장 재가입을 했다

그리고 찾다보니
소득공제 등록이나 비과세등록안해두면 받을수없다고한다
가입시점에 따라 달랐는지모르겠지만,
난 별도신청한게 없었던것같은데
기억은 나지않는다

비과세는 가입시점에 따라 별도등록해야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문자안내가된것같고
그때 등록하면 된거다

난 추징금때문에 화딱지가...
우선 잘풀어보고자 찾는중이다
세무서든 은행이든..
이건 해결후 다음에 얘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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