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해지: 2개의 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해지까지 2

Posted by 아싸라비야
2021. 7. 13. 17:09 일상생활등

청약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항목이라
해지시 추징금이 나온다
청약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않았다면 증빙서류지참하면되고,
해약후에라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 지참후 근처 해당은행 방문해서 받으면된다.
농협은 그렇다
다른 은행도 비슷할것같으나 별도 확인해보시길

결과적으로
청년우대형청약종합저축 해지할때
과세별증명서(전지역)와 원천징수영수증,신분증을 추가 지참하여 방문하면된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나 세무서 발급하면되고,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받은사실이 없는 내용이 확인되면된다

근데 해지 년도 세액공제 받은걸루 추징금이 나온건지는 모르겠다.
그거까진 못물어본 허당...

예전에 청약저축해지할땐 연말정산못받는다고 말해주던데,
청약종합저축도 비슷하지않을지..
올해 연말정산시스템에 나오는 금액 확인하면 알수있지않을까?

추징금환급을 위해 여기저기뒤져보았다
경정청구라는 게 있는데
세금을 과하게 납부해서 환급요청하는거라
보통 근로자가 연말정산 일부 항목을 연말정산 못받았거나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못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때 환급요청하는거란다

그러나 나는
청약저축을 소득공제 안받은걸로 해서
세금 추가 납부하고
소득공제 안받은 서류를 가져가서
납부한추징세 환급받을 예정이라
일반신고서_기한후 신고를 하면 된다더라

어쩐지 경정청구는 접수조차안되더라니..
종합소득세납부기간이라 연결도 힘든데
어렵고 맘상하게 확인했지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불친절하긴 도진개진
그들도 일이 바빠그랬으려니...
그러기에도 맘상한건 어쩔수없다.흥!

어쨌든 모바일앱으로 하면19.20년밖에 안뜬다
그 이전 년도는 PC로 확인해야하는점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된사실
5년이내건만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세액공제도 추가납부하고 소득공제안받은걸로 하려했는데 기간이 이미 지난것같다(또르르)

청약저축금액을 0원으로 만들고 저장,계속 저장하다보면 드디어 세액계산서가 짜잔!! 추징(환급)금액만큼 입금한다고보면된다
계산해보니 비슷할듯하고..
그래서 세무서직원도 해지하면 방법없다고 한것같기도하다
이전년도는 집에가서 해볼 생각.

그냥 소득공제 받았으면 5년이내 중도해지는 안하는걸로
아니면 소득공제 안받는걸루
추징금이 장난아니다ㅜㅜ
청약저축이 원금이하로 받을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못했다..